사진카메라
사진촬영

사진 활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블로그는 글을 쓰는 순간에 특허권과는 달리 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사진 영화 소설 등 다양한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저작권

기본적으로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찰영한 사진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과 사진으로 보면 글을 쓰는 순간 우리의 들의 창작이 가미되어서 저작권이라는 것이 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도 마찬 가지로 촬영한 순간부터 나의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죠. 

사진의 저작권이 생기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구도 셔터 속도 찰영의 각도 등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이 저작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그냥 단순히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등록을 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유료 무료사진 사이트 이용

유료 무료 사진 사이트를 이용하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할 때 괜찮을까요? 포털이 좋아하는 사진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구입한 사진이 누군가가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물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가장 좋습니다. 포털은 그것을 똑같이 인식할 수  있고 사진이 바로 검색이 되더라도 똑같은 이미지로 인식이 되어서 포털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요. 

저작권이 어려운 사진

어떤 제품을 비슷한 환경에서 촬영을 했을때 누가 찍어도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보통은 쇼핑몰 섬네일이지요. 요즘 아마존은 섬네일은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흰 바탕에 사진을 찍는 썸네일을 올리는데 , 그런 촬영 법의 경우는 저자권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아마존에서 그런 활용을 하는 이유는 구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이고 요즘 쿠팡과 같이 국내 쇼핑몰 등에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섬 테일을 특이학 해게 해서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나 기자의 사진

넷틀릭스에서 나온 영화 장면 기잔의 사진 등은 모두 그 법인 회사의 창작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나오는 사진들을 캡처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자권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캡처도 복제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에 책과 시

블로그에 책의 내용과 시등을 그대로 읽거나 그대로 쓰는 경우는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자신만의 창작의 영역으로 가져갈 때는 가능 하나  ,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든지 적는다든지에 대해서는 언제 저작권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창작하기

그럼 블로그를 운영할때 사진은 자신이 촬영한 것이 블로그의 품질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나 다른 창작물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 거기에서 자신의 만의 문체로 글을 써나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블로그 사진과 글 운영 법니다. 

블로그 글을 쓴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만 알면 자유롭게 창작이 가능한 블로그 사진 활용등에 대한 저작권을 유의해서 자신만의 블로그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